[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TEL.
T. 031-616-2552
P. 031-696-609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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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목천로 5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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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익명으로 신고 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조사가 오래 걸리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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