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작업지휘자'
작업지휘자 지정/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작업지휘자의 자격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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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지휘자의 지정
Ⅰ.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변에 충돌 할 위험이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23.11.14 >

Ⅱ. 작업 시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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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지휘자를 지정/선임해야하는 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보면 5가지의 작업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제38조 1항 제2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단, 작업하는 차량 주변에 근로자가 없다면 작업지휘자 필요X
 ② 제38조 1항 제6호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 2미터 미만으로 굴착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 필요X
 ③ 제38조 1항 제8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미터 이상의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높이 5미터 미만, 최대지간 30미터 미만의 교량 작업은 작업지휘자 필요X
 ④ 제28조 1항 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중량물 취급작업
   - 크레인, 지게차 사용 시 반드시 선임
   - 굴착기로 양중(인양)작업을 할  때 선임
   - 항타기로 PHC파일 옮길 때도 선임  *PHC파일: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 파일의 약칭
 ⑤ 제38조 2항에 따라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3. 위 5가지 외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하는 상황
동법 제92조에 따르면,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함

예) 현장환경/여건 등에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결과로 기계장치가 갑자기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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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지휘자란?
 특정한 작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산/작업에 관계되는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 기계설비,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상태나 행동의 유무를 점검 및 감시하는 입무를 하며,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5. 작업지휘자의 자격 기준
 법령에 작업지휘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현장 상황에 맞게 상주하면서 작업 지휘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팀이 반장님 또는 회사 자체 내 교육을 수료, 협력사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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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9조에 의거, 규칙 제38조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업무 해야합니다. 

○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을 근로자 및 장비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체를 감독 및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작업지휘자의 상주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의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면 현장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업지휘자는 겸직 가능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작업지휘자의 업무내용을 근거로 하였을 때, 작업계획서의 상의 작업내용만을 지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업지휘자의 작업별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준수 여부 확인 및 작업지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