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업지휘자를 지정/선임해야하는 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보면 5가지의 작업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제38조 1항 제2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단, 작업하는 차량 주변에 근로자가 없다면 작업지휘자 필요X
② 제38조 1항 제6호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 2미터 미만으로 굴착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 필요X
③ 제38조 1항 제8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미터 이상의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높이 5미터 미만, 최대지간 30미터 미만의 교량 작업은 작업지휘자 필요X
④ 제28조 1항 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중량물 취급작업
- 크레인, 지게차 사용 시 반드시 선임
- 굴착기로 양중(인양)작업을 할 때 선임
- 항타기로 PHC파일 옮길 때도 선임 *PHC파일: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 파일의 약칭
⑤ 제38조 2항에 따라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3. 위 5가지 외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하는 상황
동법 제92조에 따르면,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함
예) 현장환경/여건 등에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결과로 기계장치가 갑자기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